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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침략행위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규탄한다.
UN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UN 가맹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어떤 국가의 정치적 독립 및 영토 보전에 대해서도 또 유엔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수단으로도 무력행사 및 위협을 삼가한다.
물론 무력 사용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의 일체 금지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UN헌장 제51조 집단적 혹은 개별적 자위권 행사는 허용되며, 다른 하나는 UN 헌장 제7장에 따라 UN 안보리에 의한 군사적 제재조치가 그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위 두가지 예외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별적 자위권을 갖지 못한다.
자결권은 우크라이나 영토인 도네츠크(“Donetsk”) 와 루안스크(“Luhansk”)를 국가로 승인할만한 법적 기반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러시아 연방에 의한 국가 승인은 우크라이아 영토고권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어떠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영토는 국가가 아니므로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들 영토의 명의로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은 논리로 러시아 연방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영토 간섭을 정당화 하기위하여 이들 두 나라의 동의를 원용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힘에 호소는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은 UN헌장 제2조 4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침략행위을 현재 저지르고 있다.
더우기 침략행위는 러시아 연방 뿐만아니라 러시아 연방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에 의한 침략범죄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연방의 “침략행위 금지 위반”(강행규범/ “jus cogens”) 준수에 대하여 UN헌장상 그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도록 요구한다. 원래 강행규범(“jus cogens”)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준수되어야 하고, 지켜저야 한다.
따라서 UN 회원국가들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침략을 종결시키는데 협력하고, 침략자들이 조성한 어떠한 상황도 인정해서는 안된다. 회원국들은 침략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조력도 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타국(우크라이나) 처분에 맡겨진 영토가 또 다른 타국(두공화국)에 의해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국가의 행위(러시아의 승인행위)는 침략 행위 일수 있거나 침략 그 자체라는 것을 베라루스(Beralus) 공화국을 포함한 제3국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세계국제법협회 무력 행사 상임위원회( ILA Use of Force committee) 위원
서명자(signatory):
Dr Anan Alsheikh Haidar
Professor Tatsuya Abe
Dr Constantine Antonopoulos
Professor Masahiko Asada
Dr Danae Azaria
Professor Guimei Bai
Professor Jack M. Beard
Dr Markus P. Beham
Dr Gleb Bogush
Professor Antonio Bultrini
Philippe Blaquier Cirelli
Professor Dr Erika de Wet
Professor Amos O. Enabulele
Dr Gloria Fernández Arribas
Dr Luca Ferro
Professor T.D. Gill
Professor James A. Green
Professor Patrycja Grzebyk
Professor Alonso Gurmendi Dunkelberg
Professor Christian Henderson
Professor Michał Kowalski
Professor Jang-Hie Lee
Dr Marja Lehto
Dr Eliav Lieblich
PD Dr Christian Marxsen
Dr Carrie McDougall
Professor Tadashi Mori
Professor Claus Kreß
Professor Koichi Morikawa
Dr Robert Muharremi
Professor Mary Ellen O’Connell
Professor Inger Österdahl
Dr Federica Paddeu
Professor Anne Peters
Dr Erin Pobjie
Dr Chiara Redaelli
Professor Brad Roth
Professor Dr Tom Ruys
Svit Senković
Dr Michael Smith
Professor Christian J. Tams
Professor Jennifer Trahan
Professor Jure Vidmar
Dr Sharon Weill
Dr Hannah Woolaver
이 성명서는 “무력사용 상임위원회 “소속 서명 위원들의 견해들을 반영하여 상임 위윈회 임원 위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